연차수당 계산기
올해 발생한 연차와 못 쓴 연차의 수당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하루씩 가산되어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로 늘어나고, 25일에서 멈춥니다. 21년 차에 한도에 닿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기준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연간 주 수를 곱해 월로 나눈 값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통상임금의 범위입니다. 기본급만 넣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전부입니다.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매달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명절 격려금처럼 정기성이 없는 금품은 빠집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재직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에서 빠졌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이전보다 통상임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회사가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제대로 운영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시기를 지정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일이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이 가산되어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7년 차 18일로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면 별도로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연차를 안 썼는데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에서 정한 대로 서면으로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구두 통보나 이메일 공지만으로는 절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쓸 수 없게 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출근율 80% 미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회사의 임금 구성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다툼이 있다면 노무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