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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실업급여

실업급여 계산기

1일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퇴사일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액·하한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퇴사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50세를 넘으면 소정급여일수가 길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재직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되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하한 적용) 총 예상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해 정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이 둘 중 하나에 걸립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으로 둘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좁은 구간 안에 들어오려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여야 합니다. 월급으로는 대략 335만원에서 345만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면 급여가 얼마든 1일 구직급여는 66,048원 아니면 68,100원입니다. 급여가 높다고 실업급여가 비례해서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한액은 그 해 최저시급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10,320 × 80% × 8 = 66,048원입니다. 2026년에는 이렇게 계산한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겨, 상한액도 68,100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를 기준으로 표가 나뉘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은 대체로 대상이지만,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자진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배려하지 못한 경우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산된 금액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실업인정일마다 나누어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의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의 최대 금액이며, 중간에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만큼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되지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근거 법이 다르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의 최대 예상액을 보여주는 추정치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 실제 지급일수, 반복수급에 따른 감액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한액·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