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퇴직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과 산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지급액의 3/12을, 연차수당이 있다면 전년도 지급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계산해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이 기준입니다.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일정 비율을 더해 산입하고, 경조금처럼 임금이 아닌 금품은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많아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기본 산식에 따른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정기상여금·연차수당 산입 여부, 통상임금 비교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