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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급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세전 연봉입니다. 퇴직금이 별도인 경우 퇴직금을 뺀 금액을 넣으세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입니다. 부양가족 수에도 함께 포함해서 세어야 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월 과세소득 = 연봉 ÷ 12 - 월 비과세액 4대보험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실수령액 = 연봉 ÷ 12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을 씁니다. 2026년은 국민연금이 27년 만에 인상된 해로, 보험료율이 9%에서 9.5%가 되어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근로자 3.595%)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월 과세소득이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월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사실상 이런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비과세액은 두 번 일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잡히는 금액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고 소득세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는 근사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을 그대로 조회합니다.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쓰는 바로 그 표라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과 일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다만 간이세액표는 어디까지나 미리 떼어두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간이세액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공제받을 것이 많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지 1년치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른데요?

비과세 항목이 다르게 잡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과세 기준이 낮아집니다. 또 회사가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를 선택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이 비율을 고를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가 기준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면서 자녀 수 항목에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요?

퇴직금은 급여가 아니라 퇴직소득이라 매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퇴직금을 뺀 금액을 넣어야 실제 월급과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작년보다 늘었나요?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며,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4.75%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세액표는 사람마다 다른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평균적인 수준만 가정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주택자금 공제가 많으면 돌려받고, 공제받을 것이 거의 없으면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 원천징수 비율 선택, 중도입사·퇴사,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이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