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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연차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나란히 봅니다. 회사와 값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날짜까지 발생한 연차를 셉니다. 비워두면 오늘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 최대 11일 1년 이상 : 기본 15일 3년차부터 :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 상한 25일 회계연도 기준 : 입사 첫 해는 근무기간에 비례해 부여 15일 ×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 ÷ 365)

같은 사람인데 회사가 주는 연차 일수가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관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직원마다 연차 발생일이 제각각이면 관리가 어려워서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으로 통일해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면 입사 첫 해에 손해가 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입사한 사람은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이 아니라 그 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일수만 받습니다. 그 대신 두 번째 해부터는 남들과 같은 날에 15일을 통째로 받아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유불리가 입사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게 나와도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편의를 위한 운영 방식이고,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것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덜 받은 만큼을 보전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했다면 그건 회사가 더 준 것이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까지 받습니다. 이건 1년을 채웠을 때 생기는 15일과 별개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1년 계약직처럼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1일만 받고 15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15일이 생기려면 1년하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합니다.

가산휴가는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어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로 늘어나고 25일에서 멈춥니다. 21년 차에 한도에 닿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것이 맞나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쓰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부족분을 보전해야 합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몇 일인가요?

11일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생긴 11일만 받습니다. 15일이 생기려면 1년을 초과해 근무해야 하므로, 365일째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근무하면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연차휴가·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부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만 빠집니다. 80%에 미달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중간에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면요?

변경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변경으로 근로자가 불리해지는 부분은 회사가 보전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연차를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제대로 진행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출근율 미달,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많은 연차를 주는 경우에는 실제 일수가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첫 해 비례분은 회사마다 계산 방식과 소수점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제60조(연차)입니다. 확정 일수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