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formation KO · EN
급여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한 시간 차이로 얼마가 달라지는지 봅니다.

계약한 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을 뺀 순수 시급을 넣으세요.

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나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결근만 깹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주휴수당 발생 주 40시간 이상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휴 포함 실제 시급 = (주급 +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이 전부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에 해당해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실수령액은 그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주휴수당이 통째로 붙고 안 붙고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정한 시간이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계약이 주 14시간인데 바빠서 20시간을 일했다면,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 대상이지 주휴수당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주 15시간이면 그 주에 사정이 있어 조금 덜 일했더라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늦게 왔다고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판단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에 딱 맞춰놓고 주휴수당을 안 주면, 주휴 포함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 위반이 됩니다. 이 계산기가 주휴 포함 시급을 같이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미리 얹어 지급하는 포괄임금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명시된 금액이 위 산식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한 푼도 없나요?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와 퇴직금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지각을 많이 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개근의 기준은 결근 여부입니다. 지각·조퇴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주휴수당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나와야 하나요?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 안에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별도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3년치까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 기록을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교대제·유연근무·포괄임금 계약, 주마다 근로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2026-08-10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제60조(연차)입니다. 다툼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