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얼마인지보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가 어렵습니다. 둘 다 봅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퇴직금이 쓰는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평균임금이 "실제로 받은 것"이라면 통상임금은 "받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연차수당·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육아휴직급여가 전부 이 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종전에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에서 빠졌는데, 이제는 그런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다면 이 판결 전후로 통상임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회사가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주휴시간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만 세면 174시간이 되는데,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으로 잡고 연간 주 수를 곱해 월로 나눕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도 비례해 줄어들어 기준시간이 209시간보다 작아지고, 209로 나누면 시간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으로 판단하므로, 계산 결과가 최저임금 근처라면 근로계약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들어갑니다.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근속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출장비·차량유지비 중 실비분),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절 격려금처럼 정기성이 없는 금품은 빠집니다.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갈립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일률성이 없어 빠지고,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에게도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회사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성과급은 왜 빠지나요?
지급 여부나 금액이 실적에 따라 달라지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이 성과급이어도 실질적으로 매년 같은 금액을 전원에게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으로 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이 큰가요?
보통 평균임금이 큽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성과급 같은 변동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근이나 무급휴직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고, 그때는 퇴직금 산정에 통상임금을 씁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시간을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주 35시간 근로자의 월 기준시간은 183시간 정도입니다. 209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 연차수당·주휴수당이 전부 적게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기준시간을 다시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항목을 그대로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수당의 지급 조건과 실제 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이 페이지가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노무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제60조(연차)과 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