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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실업급여

실업급여, 나는 받을 수 있나

질문 세 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포기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 — 또는 자발적이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할 것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칙은 맞지만 예외가 넓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저하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신청조차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해 주 6일이 잡히는 것이 보통이라, 달력으로 7~8개월 정도 일하면 채워집니다.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코드로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녹취처럼 실제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진단은 판정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여기서 "어려움"이 나와도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인데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질병이나 가족 간호,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퇴사 전에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실제 근무일에 유급휴일을 더한 날수라, 주 5일 근무자는 주 6일 정도가 잡힙니다. 달력 기준으로는 대략 7개월 이상 근무하면 충족합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했어요.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대화 기록, 이메일, 면담 녹취 등)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회사가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나서 그만뒀어요.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계속 지급됩니다.

이 진단은 일반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반복수급 이력, 이전 수급 여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코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 / 시행규칙 별표2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