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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4대보험

4대보험 계산기

내가 내는 것과 회사가 내는 것을 나란히 봅니다.

과세 기준 금액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상·하한 있음)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한다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한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이 더 붙는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 근로자 공제액에 없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근로자 몫뿐이라, 회사가 나 한 사람을 쓰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은 명세서에 보이는 것보다 큽니다. 이 계산기가 사업주 부담분을 나란히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나옵니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월급이 두 배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두 배가 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두 배가 되는 연쇄 구조입니다. 요율이 낮아 보여도 실제 부담은 건강보험 인상에 같이 끌려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에만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월 급여가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하한은 410,000원이라 급여가 아주 적어도 그 기준으로 냅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사실상 이런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아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율도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사업주 부담 합계를 볼 때는 여기에 산재보험료가 더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률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부담하고, 사업주는 실업급여분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로 냅니다. 이 계산기의 사업주 부담분은 실업급여분만 계산한 것이라 실제로는 조금 더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른데요?

비과세 항목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월 급여 전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을 넣어야 명세서와 맞습니다. 또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구조라, 급여가 오른 직후에는 실제 공제액이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연말에 더 내라고 하는 이유는요?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걷고, 이듬해 4월에 실제 보수와 대조해 정산합니다. 급여가 올랐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내고,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4월 급여에서 목돈이 빠지는 게 이 정산분입니다.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나요?

사업장 근로자는 의무 가입이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기간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추후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이 정확한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이라 정확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 부담하므로 이 계산보다 큽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내나요?

주 15시간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2026-08-10 기준입니다. 비과세 항목 구성, 전년도 소득 기준 부과와 정산,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 차이, 업종별 산재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확정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또는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