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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위기지원

갑자기 일이 터졌다면

기초생활수급이 안 돼도 위기지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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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되나

갑작스러운 위기에는 별도 제도가 있다 긴급복지지원 — 실직·휴폐업·질병·사망·재난 등 위기사유 생계·의료·주거·연료비를 신속 지원 재난적 의료비 —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자발적 이직 ★ 기초생활보장보다 소득 기준이 넓고 처리가 빠르다

★ 기초생활수급이 안 돼도 위기지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 소득·재산 기준이 기초생활보장보다 넓고,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라 처리가 훨씬 빠릅니다. "수급자가 아니라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 위기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직, 휴업·폐업, 중한 질병이나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등 재난, 가정폭력, 출소 등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도 있어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대비 비율로 봅니다. 연소득 대비 의료비가 일정 비율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별개라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어느 제도도 자동으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해당하는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은 얼마나 빨리 나오나요?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이라 신청 후 며칠 안에 지원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사유로는 일정 기간 다시 받기 어렵고, 지원 기간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위기사유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제도가 달라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소득으로 잡혀 긴급복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가 이미 나갔는데 소급되나요?

재난적 의료비는 퇴원일이나 진료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려우니 진료가 끝나면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안내합니다.

이 진단은 위기 상황에서 확인할 제도를 안내하는 참고용이며 자격을 판정하거나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사유 인정 범위, 소득·재산 기준, 지원 금액과 기간, 재난적 의료비의 소득 대비 기준은 고시로 정해지고 자주 바뀝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2026-08-17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