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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세금을 빼면 얼마가 남는지, 어떻게 그 금액이 나오는지 봅니다.

세전 퇴직급여 총액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①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 ④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⑤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⑥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퇴직소득세는 다른 세금과 계산 순서가 다릅니다.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1년치처럼" 만든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퇴직금이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 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매기면 누진세율 때문에 부당하게 높은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 5년과 20년의 실효세율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늘어나고,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래 다닌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가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류과세라서 그 해 연봉이 얼마든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IRP·연금저축)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체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이때 세율이 퇴직소득세보다 낮아 실질적으로 감면 효과가 있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했으면 근속연수를 어떻게 넣나요?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서 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있다는 것은 이미 1년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집니다. IRP로 이체하면 그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율보다 낮아 실질 부담이 줄고, 수령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미뤘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명예퇴직금도 같은 방식인가요?

명예퇴직금·희망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 위로금 중 일부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회사의 지급 명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퇴직금을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라, 회사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가 끝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산식에 따른 추정치이며 2026-08-13 기준입니다. 비과세 퇴직급여, 2012년 이전 근속분에 대한 경과규정, 임원 퇴직금 한도, 연금계좌 이체에 따른 과세이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