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나는 될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예전에 안 됐어도 다시 보세요.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고소득·고재산 예외만 남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안 된다고 들었어도 지금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급여는 하나가 아니라 넷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기준이 각각 달라, 생계급여는 안 되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수급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거급여를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있어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히고, 반대로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환산액이 잡힙니다.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심사는 그쪽이 하고, 안 되면 다른 제도를 안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계산해줍니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까지 반영되어 나옵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가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자동차는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높은 비율로 잡히는 것이 원칙이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생업용, 장애인용, 일정 배기량·연식 이하 차량은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일하면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근로소득 공제가 있어 버는 만큼 그대로 깎이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노인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일해서 소득이 늘면 급여는 줄지만 총 소득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거절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이 안 되더라도 차상위계층 지원이나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진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반적인 요건을 안내하는 참고용이며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뤄지고, 근로소득 공제·재산 환산율·부양의무자 기준의 세부 요건은 이 진단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08-17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