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입니다. 그런데도 재취업이 이득인 이유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 "실업급여를 다 받고 취업하는 게 낫다"는 대개 틀립니다. 끝까지 받으면 남은 일수만큼 받지만 그동안 임금이 0입니다. 지금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것의 절반)에 그 기간의 임금이 더해집니다. 월급이 구직급여의 절반만 넘어도 재취업이 이득입니다.
★ 절반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이면 9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대상이 됩니다. 이미 절반 넘게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없으니, 그 경우엔 조건을 보고 천천히 고르면 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을 채워야 하고, 청구도 재취업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합니다.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신청하는 구조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달력에 적어두세요.
★ 제외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전 직장이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전에 이미 채용이 약속된 경우,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도 제외가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위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고, 수급 중 창업 준비 활동을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았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채운 뒤 청구하는 구조라 대개는 지급 전에 확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그날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은 재취업 형태, 계속 고용 여부, 이전 수급 이력,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2026-08-17 원문 대조 기준이며, 신청과 요건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