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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자동차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공채 매입액 전체를 비용으로 잡으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입니다. 신차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비율입니다.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니 등록 대행업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등록하면서 사고 바로 되팔 때 깎이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만큼만 실제 손실입니다.

번호판·증지·인지 등입니다. 등록 대행을 맡기면 대행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취득세 = 차량가격 × 차종별 세율 공채 손실 = 차량가격 × 공채 매입률 × 즉시매도 할인율 초기비용 = 취득세 + 공채 손실 + 등록 실비

★ 자동차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와 조문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 근거이고,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승합·화물 등 비영업용 5%, 영업용 4%, 이륜자동차 2%입니다. 「취득세」로 뭉뚱그려 부동산 세율을 가져다 쓰면 완전히 어긋납니다.

★ 공채 매입액 전체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글이 많은데 사실과 다릅니다. 공채는 세금이 아니라 채권을 사는 것이라 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등록하면서 사고 그 자리에서 되팔면 할인분만 손실이고 나머지는 돌아옵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이자까지 받으므로 손실이 더 줄어듭니다. 3천만원 차에서 공채 매입액이 270만원이어도 실제 손실은 24만원 정도입니다.

경차로 가면 세율이 7%에서 4%로 떨어집니다. 3천만원 차 기준 90만원 차이입니다. 게다가 경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이 따로 있어 실부담이 더 낮아지고, 자동차세·통행료·주차료까지 계속 싸집니다. 초기비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보유 기간 전체로 보세요.

전기차·수소차는 취득세 감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면 한도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연장 여부가 해마다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에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감면 대상이면 결과보다 적게 나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실제로는 등록할 때 같이 내므로 따로 챙길 일이 드물지만, 이전등록을 미루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중고차를 개인 간 거래로 샀다면 이전등록 기한을 놓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나요?

냅니다. 세율은 같고 과세표준이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공채를 안 사면 안 되나요?

등록 요건이라 매입은 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매도를 선택할 수 있어 실제로 나가는 돈은 할인분뿐입니다. 등록 창구에서 「즉시매도」로 처리하면 됩니다.

경차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너비·높이가 기준 안에 드는 차입니다. 세율이 4%로 낮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도 별도로 있습니다.

취득세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지방세라 카드 납부가 됩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창구에서 가능하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경차·전기차·수소차·다자녀·장애인 감면, 지역별 공채 매입률과 할인율, 대행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08-18 기준이며 확정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