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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취득세

취득세 계산기

집값 말고도 세 가지가 붙습니다. 나눠서 봅니다.

실제 매매가입니다.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취득 후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일시적 2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25.7평이 기준선입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취득세 (1주택 유상취득) 6억원 이하 : 1% 6억~9억원 : 취득가액(억) × 2/3 − 3 (%) ← 계단이 아니라 직선 9억원 초과 : 3%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분의 1 농어촌특별세 = 0.2% (전용 85㎡ 초과만)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예전에는 6억에서 1원만 넘어도 세율이 1%에서 2%로 튀어 세금이 수백만원 뛰었습니다. 2020년에 이 문제를 없애려고 구간 안에서 세율이 매끄럽게 올라가는 산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6억 근처에서 가격을 깎아 절세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9억을 넘길 때는 여전히 3%로 고정되니 그쪽이 더 중요합니다.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만큼 따라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85㎡ 이하냐 초과냐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국민주택규모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주택 중과가 이 계산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1주택의 몇 배가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중과세율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고 일시적 2주택 예외도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등기를 맡긴 법무사가 함께 처리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감면 제도가 있으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을 살짝 넘으면 세금이 많이 뛰나요?

아닙니다. 6억~9억 구간은 세율이 직선으로 올라가도록 바뀌어서, 6억에서 1원을 넘겨도 세율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예전의 계단식 문제를 없앤 것입니다. 다만 9억을 넘으면 3%로 고정되므로 그 경계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기한과 요건이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취득 전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로 사면 감면이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주택 가액 기준이 있고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감면 요건은 자주 바뀌므로 위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취득 시점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세무사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 다루는 추정치입니다. 상속·증여·신축, 상가·토지·오피스텔, 생애최초 감면, 일시적 2주택 특례, 분양권·입주권의 주택 수 산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다주택 중과세율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이 페이지의 값(2026-08-13 기준)이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