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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법이 정한 건 정가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그 위로는 못 받습니다.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을 넣습니다.

월세일 때만 씁니다.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매매·교환 상한요율 5천만 미만 0.6%(한도 25만) / 2억 미만 0.5%(한도 80만) /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 15억 미만 0.6% / 15억 이상 0.7% 임대차 상한요율 5천만 미만 0.5%(한도 20만) / 1억 미만 0.4%(한도 30만) / 6억 미만 0.3% 12억 미만 0.4% / 15억 미만 0.5% / 15억 이상 0.6%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법이 정한 것은 정가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0.4%」는 그만큼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요율은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적기 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상한이 정가인 줄 알고 그대로 냅니다.

협의는 계약 전에 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설명하고 확인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잔금 치를 때 꺼내면 이미 늦습니다. 금액이 큰 매매일수록 요율 0.1%가 수십만원이라 미리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봅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값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월세를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규정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더해지고, 간이과세자면 그보다 낮거나 붙지 않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요율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정 요율은 최대치이고 그 이하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다만 협의는 계약 전에 해야 하고, 정한 금액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 깎아달라고 하면 다툼이 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내나요?

각자 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라, 이 계산기의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몫입니다. 양쪽을 합치면 두 배가 됩니다.

거래가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한 뒤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는 주택에 준하는 요율이 적용되고,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별도 요율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을 계산한 것으로 2026-08-13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부가가치세와 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로 세부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도 조례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