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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전월세

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이 부르는 값이 법정 상한 안인지 봅니다.

월세로 돌리고 남길 보증금입니다. 차액만큼 월세로 전환됩니다.

비워두면 법정 상한(4.5%)으로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부른 요율이 있으면 넣어 비교하세요.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상한 =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2%, 10%) ★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전환할 때** 적용된다.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강제되지 않는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불리합니다. 같은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 4%면 월 33만원, 6%면 월 50만원입니다. 집주인이 부르는 요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법정 상한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과 10%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2026-08-13 기준으로는 4.5%입니다.

다만 이 상한이 모든 경우에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면서 조건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강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협상할 때 기준으로 삼을 근거는 됩니다.

반대 방향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인데, 이때는 세입자가 목돈을 넣는 대신 월 부담을 줄이는 셈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이쪽이 세입자에게 유리해집니다.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해 어느 쪽이 싼지 따져보는 것이 실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부른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계약이나 갱신 협상에서는 강제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라, 다툼이 예상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전환율이 전세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유지하고 대출을 받는 쪽이 유리하고, 낮으면 월세로 돌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대출은 한도와 심사가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있으니 단순 비교만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같은 요율인가요?

법이 정한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반대 방향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며 통상 비슷한 요율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양방향 모두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전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장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전환율 통계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산식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정 상한은 2026-08-13 기준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바뀌고,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석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확정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