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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퇴직연금

퇴직연금 연금 vs 일시금

20년을 넘겨 나눠 받으면 세금이 절반입니다. 이 구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나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넣으세요.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10년·20년이 경계입니다. 하루 차이가 아니라 연차 단위로 갈립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연금수령 시 세율 (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3)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 연차마다 세율이 달라 균등 수령이면 평균을 낸다 20년 수령 = (10년 × 70% + 10년 × 60%) ÷ 20 = 65%

★ 세율이 3단계입니다. 흔히 "연금으로 받으면 70%, 10년 넘으면 60%"까지만 알려져 있는데, 20년을 넘으면 50%인 구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라, 기간을 정할 때 이 경계를 알고 정해야 합니다.

연차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20년에 걸쳐 받으면 앞 10년은 70%, 뒤 10년은 60%라 평균 65%가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연차별로 나눠 평균을 냅니다.

★ 세금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IRP에 넣어둔 동안 운용수익이 붙고 그 수익에는 연금소득세(3~5%)만 붙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아 일반 계좌에서 굴리면 이자·배당에 15.4%가 붙으니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반대로 급히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이 맞습니다.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헐면 혜택이 사라지고 그때 세금을 다시 정산합니다. 대출을 갚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금 몇백만원보다 그쪽이 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아두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신청합니다. 일시금으로 이미 받았더라도 60일 안에 IRP에 다시 넣으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그 시점에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연금분의 감면은 유지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정산합니다.

수령연차는 어떻게 세나요?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부터 셉니다. 세부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계좌를 만든 시기에 따라 기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금융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따로 넣은 돈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연금저축·IRP에 본인이 납입한 돈과 그 운용수익은 나이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 부분만 다룹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의 세율을 균등 수령 가정으로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령연차 산정 방법,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계산, 본인 납입분과 운용수익의 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 있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2026-08-18 원문 대조 기준이며, 실제 판단은 가입한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