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연기연금 계산기
한 번 정하면 평생 갑니다. 손익분기가 몇 살인지 봅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 한 번 정하면 평생 갑니다. 조기연금으로 30% 깎인 금액을 받기 시작하면 60세가 되어도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기해서 36% 올린 금액도 평생 유지됩니다. 몇 년 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의 문제입니다.
손익분기는 대략 70대 후반입니다. 조기수령은 일찍 받는 대신 적게 받으므로, 오래 살수록 불리해집니다. 다만 손익분기만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 소득이 끊긴 기간을 메우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받는 것이 맞습니다.
★ 60~65세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규정으로 초과소득에 비례해 감액되고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어차피 깎일 연금을 받느니 연기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기하면 그 기간만큼 7.2%씩 올라갑니다.
건강보험도 함께 보세요. 연금소득이 잡히면 피부양자 자격이 떨어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순간 보험료가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 실수령 기준으로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연금을 받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수급 개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되고, 그 기간만큼 나중에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단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기는 일부만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금액의 50~90% 범위에서 일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기하면 연기한 부분에만 가산이 붙습니다.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지급개시연령이 60세가 맞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 조문의 기준연령 60세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므로,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 몇 년을 앞당기거나 미루는지로 읽으세요.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수령으로 줄어든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유족연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오래 살 것으로 본다면 이 점도 판단에 넣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법 제62조·제63조의 가감률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부양가족연금액, 물가 연동에 따른 조정, 건강보험료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총액 비교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금액입니다. 국민연금법 원문 2026-08-17 대조 기준이며, 실제 금액과 신청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