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둔 것입니다. 5월에 정산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둔 돈입니다. 실제 세금은 경비를 빼고 공제를 반영한 뒤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돌려받고, 수입이 크면 오히려 더 냅니다. 3.3%를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해 신고를 건너뛰면 환급을 못 받거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경비율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업종코드마다 단순경비율이 다르고,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인정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경비율을 직접 넣게 해두었으니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값을 확인해 넣으세요.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그대로 뺄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장부가 없을 때 쓰는 추계 방식입니다.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를 쓰는 편이 세금이 적고, 복식부기라면 기장세액공제도 받습니다.
세금 말고 건강보험료도 함께 보세요. 종합소득이 잡히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보다 이쪽이 더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수입도 있으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해야 합니다. 오히려 수입이 적을수록 환급이 큽니다. 3.3%를 뗀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고하지 않으면 그 돈을 그냥 두는 셈입니다.
경비율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에 업종코드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계산기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원문 2026-08-17 대조 기준이며,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