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를 넘으면 돌려받는 것 없이 55세까지 묶이기만 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 법정 공제율은 12%와 15%입니다. 흔히 13.2%·16.5%로 적힌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지방소득세 10%를 얹은 체감치입니다. 세액공제액 자체를 그 비율로 계산하면 10% 과다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공제율로 계산한 뒤 지방소득세를 따로 더해 보여줍니다.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합쳐 900만원이 상한입니다. 넘게 넣으면 공제는 못 받으면서 55세까지 묶이기만 합니다. 그 돈은 ISA나 일반 계좌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중도 인출하면 받은 공제를 토해냅니다.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데, 공제받은 15%보다 큽니다. 즉 넣었다 빼면 손해입니다. 55세 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넣지 마세요. 연금으로 받으면 3.3~5.5%만 냅니다.
소득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깎아주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이 0이면 아무리 넣어도 환급이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는 납입을 줄이고, 소득이 큰 해에 몰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을 600만원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되고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IRP만 900만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12월 31일에 넣어도 그해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납입일 기준이라 연말에 몰아 넣어도 그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금융회사 마감 시간이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이미 넣은 돈을 다음 해 공제로 미룰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해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납입연도 전환특례」라고 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산출세액의 크기, 다른 세액공제와의 관계, ISA 전환금액 특례에 따라 달라지며, 산출세액이 작으면 계산된 만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원문 2026-08-17 대조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