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나는 되나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하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인데,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다시 1년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진짜 퇴직할 때 공제가 확 줄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20년 근속을 10년+10년으로 쪼개면 같은 총액인데도 세금이 더 나옵니다.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회사가 거부해도 위법이 아니라, 사유를 갖췄다고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육아휴직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무주택 요건은 본인 명의 기준이고, 세대원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반복해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양 사유에는 금액 요건이 붙습니다.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병원비가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사유마다 다릅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세는 임대차계약서, 요양은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정산 후 관련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사본을 요구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정산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다만 연차 산정이나 승진 같은 인사상 근속은 별개로 이어집니다. 세금 계산에서만 리셋된다고 보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DC형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라고 부르고, 사유는 거의 같습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본인 제도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진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정산에 응할 의무는 없고, 퇴직연금 제도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2026-08-17 기준이며, 실제 신청은 회사 인사담당 부서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