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2024년 개정으로 재직 중 체불에도 붙습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 2024년 개정으로 재직 중 체불에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종전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됐는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제2호가 신설되어 재직 중 정기 임금을 정한 날에 안 준 경우에도 그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습니다. "재직 중이라 안 된다"는 말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 지연이자는 진정만으로 자동으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은 체불 원금 확보가 중심이고, 지연이자는 보통 민사로 따로 청구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파산·회생 절차에 있거나,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렵거나, 지급 의무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8조). 다만 원금 청구는 그대로 가능하고, 도산했다면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원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체불이 시작되면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남기는 것부터 하세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지연이자도 받나요?
진정은 체불 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절차라 지연이자까지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금을 받은 뒤 지연이자를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합의 과정에서 함께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못 받으면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했거나 법원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으면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퇴직금도 대상인가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는 대상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형태는 제외됩니다. 조문이 「일시금만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의 이율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기산일 산정, 적용제외 사유 해당 여부, 실제 청구 방법과 인용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08-17 원문 대조 기준이며, 실제 대응은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