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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연차

안 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

회사가 절차를 안 지켰으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사용촉진 절차 (근로기준법 제61조) ① 소멸 6개월 전 — 회사가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 촉구 ②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안 정하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밟아야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 ★ 절차를 밟았어도 실제로 일을 시켰다면 수당을 줘야 한다

★ 절차를 안 지켰으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은 회사가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밟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한 것이나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 촉진을 했어도 출근시켰다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회사가 시기를 지정했는데 그날 근로자가 출근해서 일했고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 연차는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서면이어야 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서면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문자·구두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보낸 통보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그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촉진도 수당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하면 사용촉진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으로 연차를 쓸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았더라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 날에 일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인가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 요건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수당 지급 의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서면 요건의 인정 범위, 노무 수령 거부의 판단, 회계연도 기준 운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다툼이 있는 영역입니다. 2026-08-17 기준이며, 실제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