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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근로시간

내 근무시간, 법에 걸리나

52시간이 아니라 「40 + 연장 12」입니다. 구조를 알아야 판단이 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 52시간이 상한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2018년 개정)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63조 대상, 탄력·선택근로시간제(정산기간 평균으로 판단)

52시간은 총량이 아니라 「40 + 12」 구조입니다. 법정근로 40시간을 채운 뒤 연장근로가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주 35시간 계약이어도 연장이 12시간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총 47시간인데도 걸립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들어갑니다. 2018년 개정 전에는 휴일근로를 따로 봤지만 지금은 합쳐서 12시간입니다. 평일에 연장 10시간, 일요일에 8시간 일했다면 18시간이라 위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가 모두 빠집니다. 억울해 보여도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 전체 기준이라 지점이 여러 개면 합산합니다.

탄력·선택근로시간제는 평균으로 봅니다. 어느 주에 60시간을 일했어도 정산기간 평균이 주 52시간 이내면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제도를 쓰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 없이 "우리는 탄력근무라서"라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뺍니다. 다만 자리를 못 뜨고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대기시간이라 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자유롭게 쉬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재택근무나 출장 이동시간은요?

재택근무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출장 이동시간은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노사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위반이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에게 벌칙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는 것은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고, 이는 위반 여부와 별개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 받아야 합니다.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면 52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포괄임금은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일 뿐 근로시간 상한을 푸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에 정한 시간을 넘겼다면 그 초과분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은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63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여부, 특례업종 해당 여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08-17 기준이며, 실제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