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가산이 겹치는 경우를 놓치면 그만큼 덜 받습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가산의 중복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한 연장근로는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시간당 200%가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계산하면 그만큼 덜 받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도 휴일 50%에 연장 50%가 더해져 200%입니다.
기준시간을 209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값입니다. 주 35시간이면 183시간쯤이라, 209로 나누면 시간급이 낮게 나와 모든 가산수당이 함께 적게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을 청구하기 전에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계약에 정한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몇 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 시간을 연장근로에도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밤 11시에 한 연장근로 2시간이면 연장 2시간과 야간 2시간에 각각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 150%에 야간 가산분 50%를 더해 합계 200%가 되도록 계산합니다.
휴일에 12시간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8시간까지는 150%, 나머지 4시간은 200%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에 연장근로 가산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으면요?
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넘긴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 사업주의 책임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수당을 받는 것과 위반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포괄임금 계약, 유연근로시간제, 교대제에서는 적용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임금 구성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다툼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제60조(연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