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진단
주휴수당을 뺀 시급으로 비교하면 틀립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판단합니다. 월급을 나눌 때 209시간을 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174시간(주 40시간분)이 아니라 주휴 8시간을 더한 값으로 나눕니다. 174로 나누면 시급이 높게 나와 위반을 놓칩니다.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까지만 산입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아예 빠집니다. 야근을 많이 해서 총액이 커 보여도 최저임금 판단에서는 빠지므로, 명세서 총액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수습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해 3개월까지 90%를 적용할 수 있는데, 요건이 좁아 대부분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반이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부분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고 3년치까지 소급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모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와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현금으로 매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까지 산입됩니다. 산입 비율은 해마다 조정되어 왔고,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명세서 항목마다 판단이 달라 애매하면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주 40시간이 아닌데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나요?
안 됩니다. 주 35시간이면 기준시간이 183시간쯤입니다. 209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 위반이 아닌데 위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기준시간을 다시 구합니다.
위반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분은 임금 체불이라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진단은 기본적인 산식에 따른 참고용이며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 수습 감액,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은 2026-08-10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