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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기초연금

기초연금, 나는 얼마나 받나

부부 둘 다 받으면 각각 20%가 깎입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기초연금법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드는 사람 금액 — 기준연금액(매년 고시)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 제8조①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 감액 ★ 제8조②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선정기준액 근처에서 일부만 받는다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가 깎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것으로, 두 사람이 각각 만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합산으로 보면 1.6배가 됩니다. 이걸 모르고 두 배를 예상했다가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기준연금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깎여도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총액은 더 큽니다 — "국민연금 때문에 손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넣었으면 그 돈 자체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기준입니다.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으로 판단하고, 그 경계선(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계 근처에서는 일부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조금만 받게 됩니다(제8조②). "받거나 못 받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중간이 있습니다. 애매하면 일단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다른 소득과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며, 기본재산액 공제와 지역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받으면 더 받나요?

연계 감액이 없으니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국민연금 자체가 없으니 총액은 더 적습니다. 국민연금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진단은 기초연금법의 요건을 안내하는 참고용이며 자격을 판정하거나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고, 실제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연계 감액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최종 판정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08-18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