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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안내

2026 출산·육아 지원, 얼마를 언제 받나

제도가 여덟 개로 흩어져 있습니다. 받는 순서대로 한 줄에 세웠습니다.

2026-08-11 기준으로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출산·육아 지원은 주는 곳이 두 군데로 갈려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가 주는 복지 급여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고용보험이 주는 것이라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이 둘은 서로 모릅니다. 한쪽에서 안내받았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안 나옵니다. 아래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세운 것입니다.

1. 임신 중 — 병원비 바우처

임신이 확인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나옵니다. 단태아와 다태아의 금액이 다르고, 분만 취약지에 살면 추가됩니다. 사용 기한이 있어 출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에 알려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임금을 깎지 않고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출산 직후 —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이고 2026년부터 미숙아는 100일입니다.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이 남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누가 주는 돈인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전 기간을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이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나머지만 고용보험이 상한액 한도로 줍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기 →

3. 출생신고 때 — 한 번에 신청할 것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는 날, 복지 급여 세 가지를 같이 신청합니다. 따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이고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2026년부터 9세가 될 때까지로 늘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됩니다.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이 60일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중복해서 받습니다.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것이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와 연계되어 차액만 현금으로 나옵니다.

출산 지원금 총액 계산기로 계산해보기 →

4. 출산휴가가 끝난 뒤 — 육아휴직

2025년에 크게 바뀐 부분이라 예전 정보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기준은 이렇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하한 월 70만원

사후지급금 25%가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받았는데,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이것 하나로 예전 계산기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함께 쓰면 첫 6개월이 통상임금 100%이고, 상한이 1개월 차 200만원에서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달마다 올라갑니다.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므로 두 사람이 같은 달을 함께 쓸수록 유리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기 →

5. 복직하면서 — 육아기 단축근무

통째로 쉬는 대신 근무 시간만 줄이는 제도입니다. 주 15~35시간으로 줄이면 대상이 되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는 줄인 시간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주 줄인 시간 중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를 보전하고, 그것을 넘는 시간은 80%만 보전합니다. 그래서 주 10시간까지 줄이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고 남기면 그 기간을 단축근무로 바꿔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 소득을 크게 끊지 않으면서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육아휴직을 전부 쓰기 전에 이쪽을 함께 계산해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기 →

여기 없는 것 — 지자체 지원금

이 글은 전국 공통으로 나오는 것만 다룹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시군구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고, 같은 도 안에서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연중에도 바뀝니다.

전국 표를 만들어 두면 그 순간부터 틀린 채로 늙기 때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사는 곳의 금액은 복지로에서 주소를 넣어 확인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의 본인부담금도 소득 구간과 태아 유형 조합으로 갈리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 세 가지

  • 출생 후 60일 — 복지 급여 소급의 기준선입니다. 신청이 늦으면 그 달부터만 나옵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 — 바우처라 기한을 넘기면 소멸합니다. 받아두고 잊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 고용보험 급여는 따로 신청 — 주민센터에서 복지 급여를 신청했다고 육아휴직급여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08-11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지원 금액과 요건은 매년 바뀌고 연중에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확정 금액은 고용보험(ei.go.kr)·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내용이 낡았거나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주시면 확인해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