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달마다 얼마씩 들어오는지, 전체로 얼마인지 한 번에 봅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 전체에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몇 개월째인가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 자녀 나이가 아니라 휴직 개월 수가 기준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급여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이 점이 예전 계산기와 결과가 다른 가장 큰 이유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나옵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이 1~3개월 차에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 1년이고, 요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요건은 부모의 사용 이력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평균임금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퇴직금이 평균임금을 쓰는 것과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초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사후지급금 25%는 아직 있나요?
2025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그 전에 시작한 육아휴직은 시작 시점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2024년에 시작했다면 예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이 1개월 차 200만원에서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달마다 올라갑니다.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므로 두 사람이 함께 쓸수록 유리합니다.
통상임금이 아주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하한액인 월 70만원이 적용됩니다.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은 일할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을 내나요?
건강보험료는 경감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가 없으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사와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만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통상임금, 휴직 개시일, 부모의 사용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과 상한액은 매년 바뀌며 이 페이지는 2026-08-11 기준입니다. 확정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