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
회사가 주는 몫과 고용보험이 주는 몫을 나눠서 봅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2026년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로 늘었습니다.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이 남도록 배치해야 하므로,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낳으면 앞쪽 휴가가 줄어듭니다.
누가 주는 돈인지가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이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남은 기간만 고용보험이 상한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은 대규모기업 쪽이 실수령액이 더 큽니다. 회사가 주는 60일치에는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어느 쪽이든 결과가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겹쳐서 받지는 못합니다. 보통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두 급여는 각각 신청해야 하며 상한액도 다릅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낳으면 휴가가 줄어드나요?
전체 일수는 그대로지만 배치가 달라집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출산 전에 미리 쓴 날이 많으면 그만큼 조정됩니다.
회사가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대규모기업의 최초 60일분은 회사의 법적 지급 의무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주는 몫은 회사와 별개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급여가 나오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별도 제도이며 유급 기간과 급여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출산한 본인의 출산전후휴가급여만 계산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기업 규모만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통상임금과 휴가 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상한액은 매년 바뀌며 이 페이지는 2026-08-11 기준입니다. 확정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