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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출산

출산하면 받는 돈, 총 얼마인가

언제 무엇이 얼마씩 들어오는지 한 줄로 이어서 봅니다.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갈립니다. 둘째부터는 100만원이 더 나옵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 출생 직후 1회, 바우처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12개월) → 1세 월 50만원 (12개월) 아동수당 : 월 10만원 — 9세가 될 때까지 매달 위 셋은 서로 중복해서 받습니다

출산하면 나오는 현금성 지원은 세 가지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하나를 받으면 다른 것이 깎이는 구조가 아니라 전부 중복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기관이 안내하다 보니 합쳐서 얼마인지 알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오고 사용처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멸하므로 받아두고 잊는 것이 실제로 자주 생기는 손해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다니면 그대로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와 연계되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먼저 지원하고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0세반은 차액이 남고 1세반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의 실수령이 달라집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정부가 전국 공통으로 주는 것만입니다. 지자체마다 별도 출산장려금이 있고, 같은 도 안에서도 시군구별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사는 곳의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들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서로 중복 지급됩니다. 하나를 신청했다고 다른 것이 줄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와 연계되어 이용 형태에 따라 현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별개인가요?

완전히 별개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주는 복지 급여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둘 다 조건이 맞으면 동시에 받습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왜 안 나오나요?

시군구마다 금액과 지급 조건이 달라 전국 표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틀린 금액을 보여주는 것보다 조회처로 안내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로에서 거주지를 넣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전국 공통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만 정리한 것으로 2026-08-11 기준입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급여 차액, 소득이나 가구 형태에 따른 추가 지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액과 지급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확정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