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기
줄인 만큼 얼마가 깎이고, 얼마를 정부가 메워주는지 봅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처럼 통째로 쉬는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만 줄이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30일 이상 줄이면 대상이 되고,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는 단축한 시간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주 줄인 시간 중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하고, 그것을 넘는 나머지 시간은 80%만 보전합니다. 두 구간의 상한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주 10시간까지 줄이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습니다.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줄인 만큼 거의 그대로 메워지지만, 30시간에서 더 줄이면 그 구간부터는 80%만 들어옵니다. 얼마나 줄일지 정할 때 이 지점을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두면 그 기간을 단축근무로 바꿔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끊기지 않으면서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육아휴직 전부를 쓰기 전에 이 제도를 함께 계산해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겹쳐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으로 쓰지 않고 남긴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어, 전체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합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고, 이때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해 다른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단축한 만큼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 산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을 낮추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에 해당해 지원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만큼 줄여야 한다면 육아휴직 쪽을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원금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통상임금과 실제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는 취업규칙과 임금 구성에 따라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바뀌며 이 페이지는 2026-08-11 기준입니다. 확정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