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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전기요금

전기요금 계산기

누진 구간이 어디서 걸리는지, 한 단계 넘으면 얼마가 뛰는지 봅니다.

고지서의 「사용량」 또는 계량기 당월-전월 차이입니다.

아파트는 대개 고압, 단독주택과 다세대는 대개 저압입니다. 고지서의 「계약종별」에 적혀 있습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청구금액 = 전기요금 + 부가세 10% + 전력산업기반기금 3.7% 누진 구간 (평시) : 200kWh / 400kWh 누진 구간 (7~8월) : 300kWh / 450kWh ★ 기본요금은 구간별로 갈리고, 마지막 구간에 닿으면 통째로 올라간다

누진제는 초과분에만 높은 단가가 붙습니다. 350kWh를 썼다고 350 전부에 2단계 단가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200까지는 1단계 단가, 나머지 150에만 2단계 단가를 적용합니다. 이걸 오해해서 "한 단계 넘으면 요금이 두 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요금은 다릅니다. 기본요금은 도달한 구간 하나로 통째로 정해집니다. 저압 기준으로 200kWh까지는 910원인데 400kWh를 넘는 순간 7,300원이 됩니다. 1kWh 차이로 기본요금만 5,700원이 뛰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누진제에서 진짜 조심할 곳은 단가가 아니라 이 계단입니다.

7~8월에는 구간이 넓어집니다. 평시 200/400이 하계에는 300/450이 됩니다. 에어컨 때문에 여름에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 같은 400kWh라도 1월에는 3단계인데 7월에는 2단계에 머뭅니다.

고지서에는 전력량요금 말고도 기후환경요금(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용)과 연료비조정요금(연료비 변동분)이 kWh당 붙고, 마지막에 부가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것까지 포함한 청구액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집이 저압인지 고압인지 어떻게 아나요?

고지서의 「계약종별」에 「주택용(저압)」 또는 「주택용(고압)」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체로 아파트는 고압, 단독주택·다세대·상가주택은 저압입니다. 고압이 단가가 더 쌉니다.

누진 구간을 넘으면 요금이 두 배가 되나요?

전력량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은 만큼에만 높은 단가가 붙습니다. 다만 기본요금은 도달한 구간 하나로 정해져 통째로 올라가므로, 구간 경계 근처에서는 조금만 더 써도 체감이 큽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전기료와 왜 다른가요?

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한전과 계약하고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 공용 전기료와 손실분이 함께 배분됩니다. 그래서 세대 사용량만으로 계산한 이 값과 차이가 납니다. 세대별로 한전과 직접 계약한 단지라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전기요금을 줄이려면 어디부터 봐야 하나요?

구간 경계입니다. 지금 사용량이 400kWh를 조금 넘는다면 400 아래로 내리는 것이 단가만 아끼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기본요금이 통째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에서 사용량을 조금씩 바꿔보면 계단이 어디 있는지 보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복지할인(장애인·다자녀·출산가구 등), 아파트 공용 전기료 배분, 계절별 연료비조정단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금표는 개정될 때마다 바뀌며 이 페이지는 2026-08-13 기준입니다. 정확한 청구액은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