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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현금화

내 쌀먹, 법에 걸리나

「쌀먹은 불법」도 「합법」도 둘 다 틀렸습니다. 조문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게임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환전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 그 대상 게임머니 1호 베팅·배당의 수단이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호 1호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게임아이템 3호 가 복제·개작·해킹으로 생산·획득한 것 나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오토 등)으로 생산·획득한 것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것 라 「업으로」 생산·획득하는 등 비정상적 이용으로 획득한 것 ★ 시행령 조문은 2025. 10. 21. 제18조의3에서 제18조의4로 이동했다

★ 「쌀먹은 불법이다」와 「합법이다」는 둘 다 틀렸습니다. 법 제32조제1항제7호가 금지하는 것은 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고, 그 대상이 되는 게임머니는 시행령 제18조의4가 한정해서 정합니다. 정상적으로 플레이해 얻은 일반 게임 아이템은 그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오토를 돌려 얻었거나 확률·베팅으로 얻은 것이면 정면으로 걸립니다.

★ 이 시행령 조문은 2025년 10월 21일에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종전 제18조의3에서 제18조의4로 이동했는데, 인터넷에 도는 설명글은 아직 전부 옛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조문을 인용해 다투게 되면 번호가 틀린 자료는 신뢰를 잃습니다.

★ 「업으로」가 판단을 가릅니다. 시행령 제3호 라목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아이템을 생산·획득하는 등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얻은 것을 금지 대상에 넣습니다. 쓰던 계정을 정리하며 한 번 파는 것과, 여러 계정을 돌려 매일 뽑아내 파는 것은 같은 조문 안에서 갈립니다. 다만 「업으로」의 경계는 조문이 숫자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 법이 금지하지 않아도 게임사 이용약관은 별개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당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계정 영구정지와 아이템 회수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이 약관으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이라 법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계정을 잃어도 되는지부터 생각하세요.

소득이 생기면 세금 문제가 따로 붙습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소득이면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디부터가 계속·반복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진단은 세금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쓰면 제가 처벌받나요?

법 제32조제1항제7호는 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쪽이 주된 규율 대상이고, 개인 이용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스톱·포커 게임머니는 왜 다른가요?

시행령 제18조의4 제1호가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를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사행성과 직결되는 유형이라 일반 RPG 아이템과 취급이 다릅니다.

오토를 안 쓰고 손으로만 했으면 괜찮나요?

시행령 제3호 나목(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라목의 「업으로 생산·획득하는 등 비정상적인 이용」은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고, 게임사 약관 위반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계정을 통째로 파는 것은요?

계정 거래는 대부분의 게임이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어 적발되면 회수·정지 대상이 됩니다. 또 계정에는 개인정보가 묶여 있어 명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법적 위험과 별개로 실무상 위험이 큽니다.

이 진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의 조문 구조를 보여주는 참고 자료이며 적법·위법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업으로」의 경계는 조문이 숫자로 정하지 않아 사안마다 달라지고,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은 법과 별개로 계정 제재 사유가 됩니다. 세금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2026-08-18 원문 대조 기준이며, 실제 판단은 변호사 상담과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