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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매입이 크면 반대입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간이과세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61조①) 직전 연도 공급대가 — 법은 8천만원~1억 400만원 범위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제외 납부의무 면제 (제69조①)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지 못한다

★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지 못하고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됩니다. 인테리어·장비·재료처럼 초기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로 등록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개업 첫 해에 수천만원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간이과세로는 곤란합니다.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B2B 거래에서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거래 자체가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준 금액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8천만원부터 그 130%까지의 범위만 정해두고 실제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그래서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등록 전에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은 매년 자동으로 재판정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반대로 줄면 간이과세로 돌아갑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통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합니다. 1년에 한 번(1월) 신고합니다. 다만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신고만 하고 세금은 안 냅니다.

중간에 일반과세로 바꿀 수 있나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한번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왜 기준이 다른가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업종보다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이 진단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9조의 요건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유형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변경될 수 있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배제 업종, 겸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08-17 기준이며, 등록 전에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