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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청약

청약 가점 계산기

세 항목이 어떻게 쌓이는지 나눠서 봅니다. 올릴 수 있는 곳이 보입니다.

만 30세 도달일과 혼인신고일 중 나중인 날부터 셉니다. 집을 판 적이 있으면 처분한 날부터입니다.

본인을 뺀 등본상 세대원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인정됩니다.

해당하면 무주택기간이 0점입니다. 계산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무주택기간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통장기간 17점 — 6개월 미만 1점, 구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합계 84점 만점

부양가족이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한 명당 5점이라 무주택기간 2년 반, 통장 5년어치와 맞먹습니다. 다만 등본상 세대원이어야 하고 직계존속은 3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인정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다면 3년이 지나야 점수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20대에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어도 점수가 안 쌓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바로 시작하므로, 결혼이 빠르면 30세 전에도 쌓입니다. 만 30세 도달일과 혼인신고일 중 나중인 날이 기준입니다.

시간으로 메우기는 느립니다. 무주택은 1년에 2점, 통장은 1년에 1점입니다. 지금 점수가 부족하다면 기다려서 따라잡기보다 특별공급 자격을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는 가점과 완전히 다른 축입니다.

가점제 비중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전용 85㎡ 이하에서 가점제 물량이 크고, 그 위로 갈수록 추첨 비중이 늘어납니다. 점수가 낮다면 추첨 비중이 큰 면적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판 적이 있으면 무주택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처분했다면 만 30세부터 세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도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에 배우자의 부모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직계존속이면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 모두 인정되고, 각각 3년 이상 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자녀는 몇 살까지 인정되나요?

미혼인 자녀는 만 30세 미만이면 함께 살지 않아도 인정되고,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동점이면 어떻게 되나요?

가점이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유형에서는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는 등 별도 기준이 있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가점 기준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2026-08-13 기준입니다. 무주택 여부, 부양가족 인정 범위, 세대 구성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공고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은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므로, 실제 청약 전에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