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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속세

상속세 계산기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대체로 세금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시가 기준입니다.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합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빚, 미납 세금, 장례비용입니다. 재산에서 뺍니다.

★ 0으로 둬도 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 실제로 더 받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30억 한도).

★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을 못 씁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금·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20%를 최대 2억까지 더 공제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공제 ① max(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불가 (제21조②) ②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③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 20%, 최대 2억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 세율표 → 신고세액공제 3%

★ 생각보다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 더해져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이 더 붙습니다. "상속세 폭탄"이라는 말과 실제 계산은 꽤 다릅니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제21조 제2항이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을 쓸 수 없다고 정해두었습니다. 기초공제 2억만 남아 공제가 3억 줄어듭니다. 자녀가 조금이라도 상속받도록 협의분할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받은 만큼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안 받아도 5억은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실제 상속받고 분할 신고까지 마쳐야 인정됩니다. 기한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입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입니다. 미리 증여해도 이 기간 안이면 상속재산에 되돌아옵니다. 다만 합산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이라, 오를 자산을 일찍 넘기면 상승분만큼은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한이 언제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집 한 채뿐인데 세금이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는 대체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는 시가가 그 이상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걸리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에 해당하면 더 줄어드는데,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면요?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부담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도 없나요?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납세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에게 그만큼 넘어가고,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상속을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는 30억 한도만 적용했고 법정상속분 한도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로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액과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2026-08-17 대조 기준이며,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