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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증여세

증여세 계산기

공제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10년을 합쳐서 봅니다.

현금은 그 금액, 부동산은 시가(없으면 기준시가)입니다.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2025년에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그 밖의 사람은 공제가 없습니다.

★ 같은 사람에게서 지난 10년간 증여받으며 이미 쓴 공제액입니다. 여기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직계존속에게 받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공제 산출세액 (상증세법 제56조) 1억 이하 과세표준 × 10% 1억~5억 1천만원 + 1억 초과분 × 20% 5억~10억 9천만원 + 5억 초과분 × 30% 10억~30억 2억4천만원 + 10억 초과분 × 40% 30억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 초과분 × 50% 납부세액 = 산출세액 × (1 − 3%) ← 신고세액공제

★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입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그 순간 한도를 다 쓴 것이고, 이후 10년 동안은 같은 사람에게 더 받으면 전액 과세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되살아납니다. 미리 나눠서 증여하는 전략이 여기서 나옵니다.

★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 돈을 쓸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할 근거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돈은 나중에 출처 조사를 받을 때 곤란해집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기존 공제와 별개로 더해집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5천만원 + 1억원 =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통틀어 1억이 한도이고, 혼인과 출산을 각각 1억씩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미리 증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다만 합산할 때는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넣으므로, 오를 자산을 미리 넘기면 그 상승분만큼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인가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으며 갚아나가면 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갖추고 실제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무이자로 빌린 경우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이나 혼수는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의금·혼수용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택이나 자동차처럼 고가의 재산은 혼수로 보지 않아 증여세 대상입니다.

부부 사이 계좌 이체도 증여인가요?

생활비 목적의 이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이 크므로 대부분은 신고로 정리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를 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이 계산기는 할증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더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현금·부동산 등 일반 증여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과세특례, 저가양수·채무면제 등 증여의제, 세대생략 할증과세, 재차증여 합산,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평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2026-08-17 대조 기준이며,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