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이 낮아도 최저임금액은 보장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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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되나
★ 평균임금이 낮아도 최저임금액은 보장됩니다. 법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 원칙은 평균임금의 70%(제52조), 그것이 최저보상기준의 80% 이하면 90%로 올리고(제54조①), 그래도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액을 줍니다(제54조②).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하루 8만원대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그런데 90% 조항은 실무에서 거의 안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제54조②의 최저임금 하한이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계산해보면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하루 12만원을 넘어야 90%가 실제로 적용되는데, 실제 고시액은 그보다 한참 낮습니다. "저소득은 90%"라고만 알고 있으면 실제 금액과 어긋납니다 — 대부분은 최저임금액을 받습니다.
★ 3일 이내는 아예 안 나옵니다. 요양으로 못 나간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없고, 4일째부터 지급되면서 첫날로 소급합니다. 다만 그 3일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산재는 회사가 신청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회사가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라며 공상 처리(회사가 치료비만 내주는 것)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가 길어지면 본인이 다 떠안게 됩니다.
나머지 30%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라 30%가 빕니다.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그 차액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과 별개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가 포함되어 통상임금보다 대체로 큽니다. 산정이 복잡하면 공단이 계산해줍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로를 크게 벗어난 경우는 다툼이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으면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회사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치료가 끝난 뒤에 장해가 남으면요?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휴업급여와는 별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계산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54조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 61세 이상 감액(제55조 별표1), 부분휴업급여, 재요양 기간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2026-08-17 원문 대조 기준이며, 상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