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vs 단축근무
최초 10시간까지만 100%입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 최초 10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로 보전됩니다. 그 위로 더 줄이는 시간은 80%라 손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주 30시간까지만 줄이는 것이 소득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이걸 모르고 주 20시간으로 줄였다가 예상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구간은 자녀 나이가 아니라 「휴직 몇 개월째인가」로 갈립니다.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라 초반에 몰아 쓰는 것과 길게 쓰는 것의 총액이 다릅니다.
★ 돈만으로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단축은 경력이 끊기지 않고 4대보험도 이어집니다. 승진·평가에서 불리해지는 것도 휴직보다 덜합니다. 반면 아이를 돌볼 시간은 휴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둘을 섞어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안 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초반은 휴직으로 쓰고 나머지를 단축으로 길게 가져가는 조합이 흔하고, 총 지원 기간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축근무 중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축근무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거부할 수 있고, 이때도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대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법이 이를 보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므로 회사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급여 산식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인정 범위,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상한·하한 적용, 단축 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08-13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