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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법정 휴가는 20일입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유급 금액 = 월 통상임금 ÷ 30 × 사용 일수 사용 기한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분할 — 3회까지 ★ 회사는 요건을 갖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다

★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못 씁니다. 지금 안 쓰면 사라지는 휴가입니다. 회사 사정을 보다가 기한을 넘겨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니 한 번에 다 쓰기 부담스러우면 쪼개서라도 쓰세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병원 동행이나 출산 준비에 미리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이 그 무렵이라면 시기를 조정해볼 만합니다.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춰 고지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줘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 부담을 회사가 다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되어 회사 부담이 줄어듭니다. 회사가 난색을 보이면 이 점을 알려주세요 —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이 끼면 일수에서 빠지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일수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규정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뒤 육아휴직으로 이어가는 조합이 흔합니다.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급여가 크게 올라갑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쓸 수 있나요?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대해서도 휴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습니다. 요건이 세밀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유급 금액의 산정 방식(일할 계산 기준), 휴일 산입 여부,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과 상한은 사업장 규정과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08-17 원문 대조 기준이며,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