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 지금 쓸 수 있나
임금을 깎지 않고 하루 2시간을 줄입니다.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 2024년 개정으로 32주부터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36주 이후였는데 32주 이후로 4주 앞당겨졌습니다(2024. 10. 22. 개정). 인터넷에 36주로 적힌 글이 아직 많으니 조심하세요.
★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 주수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주와 32주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규정인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제74조 제8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시간 줄여도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시간만큼 빼겠다"고 하면 법 위반입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고, 요건을 갖춘 신청은 회사가 허용해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가 못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 시간만 바꾸는 것도 되나요?
됩니다. 제74조 제9항이 임신 중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아도 되니 12주~32주 사이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2시간을 어떻게 나눠 쓰나요?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당기거나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해 정하되, 근로자의 요청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신 중 야근을 시켜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74조 제5항이 임신 중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74조의2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진단은 근로기준법 제74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의 인정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고 진단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026-08-17 원문 대조 기준이며, 실제 신청은 회사 인사담당 부서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