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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한부모

한부모가족 지원, 나는 될까

증명서 하나가 여러 제도의 열쇠가 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소득 —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는 기준이 더 넓다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여러 제도의 입구가 된다

★ 증명서 하나가 여러 제도의 열쇠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받아두면 아동양육비만이 아니라 주거·교육·의료·통신요금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청약 특별공급까지 연결됩니다. 양육비가 크지 않다고 신청을 미루면 나머지를 다 놓칩니다.

★ 조손가족과 미혼모·부도 대상입니다. 이혼·사별만이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 미혼 상태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장기 복역·실종·장애 등으로 부양 능력이 없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기준이 더 넓습니다. 만 24세 이하 한부모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양육비도 더 많으며, 검정고시·학업 지원과 자립 지원이 따로 붙습니다.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세요.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이행 확보를 무료로 도와주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있습니다. 소송비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관이 그 부분을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데 되나요?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장기 복역, 실종, 장애 등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문의하세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끝인가요?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지만 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양육비를 받고 있으면 안 되나요?

양육비는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받고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 진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일반적인 요건을 안내하는 참고용이며 자격을 판정하거나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비율과 지원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고,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지자체별 추가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양육비 관련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8-17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