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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나

거절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통지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횟수 — 1회 한정, 2년 보장 증액 — 갱신 시 5% 이내 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기 차임 연체 · 무단전대 · 고의 파손 · 철거·재건축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 상당한 보상 합의 등

통지 시기를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만료 한 달 전에 말하면 늦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집주인의 실거주는 거절 사유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들어와 살아야 하고, 거절한 뒤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나간 뒤에도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볼 수 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 새 임대차가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2기 차임 연체는 누적 기준입니다. 연속으로 두 달 밀린 것만이 아니라, 밀렸다 갚기를 반복해 합계가 2개월치에 이르면 해당합니다. 지금 밀린 게 없어도 과거 이력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갱신 후 증액은 5%가 상한이지만, 새 계약이면 상한이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로 재계약하면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하자"고 할 때 그것이 갱신인지 새 계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청구권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과 갱신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새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면 그것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하고 나서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2년을 꽉 채워야 하는 것은 임대인 쪽 의무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치나요?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갱신청구권을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상가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통지 시기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다릅니다. 이 진단은 주택 기준입니다.

이 진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권리 유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 통지 방법, 연체 이력, 임대인의 실거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다툼이 있는 영역입니다. 2026-08-17 기준이며, 분쟁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