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봅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빼고 20%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가 도시지역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의 재산세 합계에 20%를 곱하면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흔히 놓치는 지점입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부칙에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한다고 박혀 있습니다. 연장 여부가 매년 정해지므로 해당 연도에 살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이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범위뿐이고(주택 40~80%, 1세대 1주택 30~70%) 실제 비율은 해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비율을 고르게 해두었습니다 — 우리가 표를 들면 그해부터 틀리기 시작합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 부과되고,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고지서 총액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더 붙어 이 계산보다 조금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세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5월 31일에 팔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면 냅니다. 매매 계약 시 잔금일을 조정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재산세를 낸 뒤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12월에 종부세가 추가로 나오고, 이미 낸 재산세만큼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만 다룹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계산기는 주택분 재산세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부담 상한, 과세표준 상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50%), 감면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는 다른 세율을 씁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매년 정해지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원문 2026-08-17 대조 기준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