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계산기
채권은 사서 바로 팔면 할인율만큼만 손해입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채권을 650만원어치 사야 한다"는 말에 놀라는데, 사자마자 되팔 수 있고 그때 손해 보는 것은 할인율만큼입니다. 매입률 1.3%에 할인율 8%라면 5억 거래에서 실제 부담은 52만원입니다. 650만원이 아닙니다.
★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채권 시세에 연동되어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도 올라 부담이 커집니다. 등기 당일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가 할인율을 직접 넣게 해둔 이유입니다.
★ 여기에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등기비용은 취득세를 뺀 부대비용입니다. 5억 주택이면 취득세만 수백만원이라 등기비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크게 어긋납니다. 취득세 계산기와 함께 보세요.
법무사 보수는 자율입니다. 사무소마다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므로 두세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셀프등기를 하면 이 항목이 통째로 빠집니다 — 인터넷등기소에 절차 안내가 있고, 매매는 서류가 많아 처음이면 시간이 걸리지만 증여·상속보다는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꼭 사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은행에서 매입과 동시에 처리해줍니다. 보유하면 만기까지 이자를 받지만 금리가 낮아 대부분 바로 팝니다.
매입률은 어디서 보나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셀프 매입 도우미에서 시가표준액과 지역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 구간과 지역(서울·광역시·기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 계약도 등기비용이 드나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와 수수료가 듭니다. 다만 대부분은 전세권 설정 대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그쪽이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례나 계약 내용에 따라 나누거나 한쪽이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계산기는 인지세법의 세액표와 입력한 채권 매입률·할인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권 매입률은 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다르고 할인율은 매일 변동합니다. 인지세법 원문 2026-08-13 대조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법무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