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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 100만원 더 넣으면 얼마 줄어드나.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그대로 넣으세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수입니다.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6년 귀속은 만 9세 이상입니다. 부칙에 따라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올라갑니다. 2017년생은 예외 규정이 있어 따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부담 합계입니다. 명세서 공제 항목을 12개월 합치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주택청약 납입액 공제 등 소득에서 빼는 항목의 합계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본인 납입분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원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장성보험료·월세 세액공제의 합계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금액을 넣으세요.

매달 급여에서 떼인 소득세의 1년 합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넣으세요.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제47조, 한도 2천만원)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 4대보험료 - 그 밖의 소득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 - 연금계좌 - 그 밖의 세액공제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자녀세액공제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본칙에는 「13세 이상」만 적혀 있는데, 실제 적용은 부칙(2026. 4. 21.) 제2조가 따로 정합니다 — 2026년 귀속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그 뒤가 13세입니다. 본칙만 보고 13세로 계산하면 2026년분이 통째로 틀립니다. 인터넷에 도는 글은 아직 8세로 적힌 것이 많으니 더 조심하세요.

★ 이 계산기에서 볼 것은 예측이 아니라 「지금 뭘 할 수 있나」입니다. 이미 지난 지출은 못 바꿉니다. 12월에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 — 연금계좌에 더 넣을 것인가입니다. 결과의 「100만원 더 넣으면」 줄에 그 금액이 나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가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클수록 비율이 떨어집니다. 500만원까지는 70%인데 1억을 넘으면 2%입니다. 한도도 2천만원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공제 항목 하나하나의 무게가 커집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생각보다 빨리 걸립니다. 산출세액의 55%(130만원 초과분은 30%)를 빼주지만, 총급여 3,300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줄기 시작해 7,032만원부터는 5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계산해보면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미 한도에 걸려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더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빼줍니다. 소득이 적거나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이미 0이면 연금계좌를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그 지점을 알려줍니다 — 모르고 넣으면 돈만 묶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나오나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자동으로 따라오므로 환급액도 그만큼 늘거나 줄어듭니다.

기납부세액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2개월 합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소득세만 넣으세요. 중도 입사라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도 합쳐야 합니다.

맞벌이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공제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어 갈립니다.

자녀가 9세 미만이면 왜 공제가 없나요?

아동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연령 하한이 올라갔습니다.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고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 2030년부터 13세가 됩니다. 2017년생에게는 부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니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종교인소득, 부녀자·한부모·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금계좌는 합산 한도 900만원으로만 계산하며 연금저축 단독 한도(600만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2017년생 자녀에 대한 부칙 예외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반영하지 않았으니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세요. 2026-08-18 원문 대조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