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 100만원 더 넣으면 얼마 줄어드나.
계산 결과 읽는 법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 과정이 여기에 풀어서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 자녀세액공제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본칙에는 「13세 이상」만 적혀 있는데, 실제 적용은 부칙(2026. 4. 21.) 제2조가 따로 정합니다 — 2026년 귀속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그 뒤가 13세입니다. 본칙만 보고 13세로 계산하면 2026년분이 통째로 틀립니다. 인터넷에 도는 글은 아직 8세로 적힌 것이 많으니 더 조심하세요.
★ 이 계산기에서 볼 것은 예측이 아니라 「지금 뭘 할 수 있나」입니다. 이미 지난 지출은 못 바꿉니다. 12월에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 — 연금계좌에 더 넣을 것인가입니다. 결과의 「100만원 더 넣으면」 줄에 그 금액이 나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가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클수록 비율이 떨어집니다. 500만원까지는 70%인데 1억을 넘으면 2%입니다. 한도도 2천만원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공제 항목 하나하나의 무게가 커집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생각보다 빨리 걸립니다. 산출세액의 55%(130만원 초과분은 30%)를 빼주지만, 총급여 3,300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줄기 시작해 7,032만원부터는 5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계산해보면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미 한도에 걸려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더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빼줍니다. 소득이 적거나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이미 0이면 연금계좌를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그 지점을 알려줍니다 — 모르고 넣으면 돈만 묶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나오나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자동으로 따라오므로 환급액도 그만큼 늘거나 줄어듭니다.
기납부세액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2개월 합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소득세만 넣으세요. 중도 입사라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도 합쳐야 합니다.
맞벌이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공제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어 갈립니다.
자녀가 9세 미만이면 왜 공제가 없나요?
아동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연령 하한이 올라갔습니다.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고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 2030년부터 13세가 됩니다. 2017년생에게는 부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니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종교인소득, 부녀자·한부모·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금계좌는 합산 한도 900만원으로만 계산하며 연금저축 단독 한도(600만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2017년생 자녀에 대한 부칙 예외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반영하지 않았으니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세요. 2026-08-18 원문 대조 기준입니다.